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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뭐길래 그러는건가요?

유용우럭 2024. 1.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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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예정대로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일괄 적용하는 데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과 같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스스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3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라는 안내서를 발간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조차 고용노동부의 책자만 보고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막 시행된 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과 관련한 판례나 해석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기관이라 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준비를 하고자 하는분들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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